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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경찰도 '체포 저지' 직접수사 [尹 첫 형사재판]

■검경 수사 어떻게

檢 '민간인 尹' 공소장 변경 검토

警,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 추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에 넘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탓에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적용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윤 전 대통령을 ‘체포 저지’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검경 수사의 진행 속도와 방향이 주목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함께 진행됐으나 추가 공소 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추가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추가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한 기소 중지를 했을 것”이라며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조만간 추가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재차 수사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언급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어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의 결론을 낸 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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