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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 2명 형사입건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휘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 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 계산된 고도 값을 훈련 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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