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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韓 총리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성 검토

사안 중대성 고려해 신속 심리

이르면 18일 전 가처분 결정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총리실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재판관들 간 토론 방식으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9일 접수했다.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헌재는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다수 단체와 개인도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반 헌법소원 사건보다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다.

오늘 평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은 중지된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면 지명 절차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을 접수 4일 만에 인용 결정한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신속한 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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