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본지 2024년 10월 15일자 1·2면 참조)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10월 15일자 신문에서 저출생 극복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국토계획법,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도시공원법 규제에 막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돌봄센터·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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