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 년간 총 389 건 , 총 미지급금은 254 억 5897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규모는 2020 년 78건 (53억 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 (50억 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6 건 (46억 5393만원) 등으로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 196 건에 불과했으며 ,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 인 97억 9504만원에 불과했다 . 예를들어 인천의 한 A 업체는 2021년 하도급대금 20억 4645만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대금 지급을 거부해 후속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5 년 3월까지 총 303억 729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중 35 개사는 2 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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