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 있던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폐항 후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민·군 통합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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