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2000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 씨(66)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지우자 약품을 술잔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항거 불능상태에 이른 B 씨에게서 목걸이,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았다.
A 씨는 6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하게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 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료비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은 프로포폴과 더불어 오남용이 많은 약물 중 하나다. 지난해 서울시가 졸피뎀·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한 결과 1년 6개월 간 40회에 걸쳐 졸피뎀 2240정을 처방받은 환자와 처방한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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