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결의안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이르면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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