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의를 16일에도 이어간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헌법소원 10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됐으며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되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재판관 퇴임 후에는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와 의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한 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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