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신을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구로경찰서에서 검거된 60대 남성 A씨를 같은 달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대신해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A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16년간이나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제 발로 찾아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007년부터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 이 사건은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은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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