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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운전자, 음주상태에 동승자 2명까지…"사고 몰랐다"

뺑소니 사고 직전 상황.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에는 동승자 2명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어서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리스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사고 다음날인 10일 오후 5시 55분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과 동승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음주 정황이 확보되자 A씨는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A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측 범퍼로 B군을 충격한 뒤 역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 2명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구속 여부는 전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는 학원 수업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며 "흰색 점퍼와 가방에서도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는데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모든 뺑소니 범죄자에게 '비구속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며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고, 얼굴 골절로 오전에 1차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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