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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 기재부 심의 통과

전력비 인상 등에 운영비 둘러싸고 분쟁

BTO 방식 운영 합의…비용 40억원 절감 예상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자는 지난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분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증가한 운영비 77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곤욕을 치렀다.



시는 이후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시가 남은 운영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다음달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 의회에 보고한 뒤 6월께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랜동안 협상을 이어왔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와 운영사가 의견을 잘 조율해 시에 운영권이 귀속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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