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악구, 여성안전도시 모델 구축… 24시간 안전망 가동

24시간 안전 관제체계 가동… 위기상황 즉시 대응

1인가구 밀집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안전 인프라 확충

‘관악구 안심지킴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




관악구가 여성과 1인가구 밀집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2019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던 만큼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안전 정책의 핵심은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다. 올해부터 안심이 앱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전담관제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기존 심야시간(21시~익일 6시)에만 운영하던 것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관제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증가한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됐다. ‘관악구 안심지킴이’가 3월부터 주 3회 이상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도 월 2회 민간화장실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사업’으로 탐지기도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 가능하다.



1인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인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구는 1인가구 밀집지역 등 15개소에 24시간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며, 4월부터는 범죄 취약 1인가구 대상 안심 장비 지원도 시작한다.

관악구의 여성안전 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 안전 문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악구의 사례는 서울 다른 자치구들의 안전 정책에도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