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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던 A씨에게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유씨는 “반성하며 살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에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씨의 삼혼, A씨 성추행 등을 이유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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