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곧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회사가 개발·임대까지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 중인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PF 방식 개발보다 높아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상임위·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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