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본안에서 해결되기 전에 총리의 지명 행위가 완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전에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총리실은 공보실 공지를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대응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고 최종 위헌 선고는 아니라는 것이 총리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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