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탄핵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이를 막아선 것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경호처가 다섯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무산시켰을 당시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번에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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