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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상식적 결정…한덕수 석고대죄하라"

"韓 지명 강행..헌법과 헌법재판소 능멸한 것"

"총리나 부총리나 국회 무시엔 난형난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정상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며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청문회를 언급하며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기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며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을 발목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방해하면 내란공범, 위헌정당임을 자임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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