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영 위축과 행동주의 펀드 득세, 소송 남발 등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실증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상속세 재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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