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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불법 유통·가짜 발기부전제까지…부산시, 대대적 단속에 12곳 적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등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와 위조의약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약 2억 7900만 원 상당을 불법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동물병원은 약사법상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의약품을 판매했다.



나머지는 유효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되거나 동물용 항생제 판매 후 거래 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무인 성인용품점에서는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진열·판매하고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mg’을 숨겨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다량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 미작성·미보관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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