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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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