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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前단장 고발

12·3 비상계엄 ‘위헌’ 판시 따른 후속조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사무처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의 출입증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양 준장에 대해선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무처는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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