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PC방에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 등 17명을 붙잡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국내 성인PC방에 슬롯과 바카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당 성인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이후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총 12억 원 상당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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