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집행 규모는 1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점검 결과 환경청이 수질 개선 효과에 미미한 부동산을 다량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청은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감소를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수질 보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엉뚱한 호텔·리조트 단지를 매수한 사례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각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리스크를 감소시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부추기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매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93곳이 5000억 원에 이르는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일도 있었다. 하수도 사업 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공제한 뒤에 산출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93개 지자체는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 받아왔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가 보조사업 신청시 부담금 내역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청은 부담금을 보조사업 총사업비에서 공제하지 못했다”며 “과다 지원된 보조금은 국고 4150억 원, 수계기금 845억 원을 포함해 약 499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청은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고, 농지전용허가시 납부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922억 원도 내지 않았다. 김 차장은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목적 외 사용 등 163억 원 규모의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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