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과 홍보·교육 의무도 갖도록 했다.
또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밖에 △희생자 추모 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