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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반격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측은 특히 하이브가 변론기일(4월 17일) 직전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반박해야만 구체적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조항과 약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나며 발생한 이 분쟁이 K팝 산업 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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