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법 재의결 무산…민주당 “재발의할 것”

국힘 이탈표 최소화…김재섭 ‘찬성’

반도체특별법 등 민주 주도 패트行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반대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기권’ 투표를 한 김재섭 의원은 “(상법 개정이)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어느 한 정당만의 의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설정했던 사안”이라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중 ‘TV 수신료 통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