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이 후보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대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도봉역 인근 차량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 후보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대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적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이들 6명을 특정하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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