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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가해자는 현직 군의원이었다…"재산 67억 넘어"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현직 신안군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 따르면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2021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2014년 당시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체계 부실, 기업 책임 부재를 꼽았다.

2014년 당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이다. 그마저도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A씨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해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67억1854만 원으로 전남도 공직자 중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염전은 기업과 임대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해도 최상위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도 "이 사건은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라며 "사건 발생 10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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