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첫 홍보캐릭터 '벼리'의 저작재산권을 도내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6개 업체(36개 제품)에 이용 승인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사업을 신청받았다. 창원·김해·진주 각 2곳씩 6곳의 기업이 신청한 제품 모두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3년간 벼리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 또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일부 업체들이 상업적 활용을 요청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개방하기로 했다.
장수환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벼리’가 더욱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의 아이'라는 의미의 벼리는 고전 설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도는 오는 9월께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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