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재판 보안 강화를 위해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청사 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공용차량과 필수업무 차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 폐쇄와 보안 검색 강화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공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4일 첫 공판에서도 지하를 통해 법정에 출입했으며 재판부의 법정 촬영 금지 결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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