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목표 물량은 약 5000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최대 2억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이와 같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임대는 수요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했는데 대상을 늘린 늘린 것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과 무관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5000가구를 따로 마련했다. 예산은 5200억 원이 책정됐다. 단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최대 3억 원인 집에 한해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이 지원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가령 2억 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보증금 4000만원을 입주자가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월 임대료로 공공주택사업자에 13만~26만 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것이 전세임대주택의 장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