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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