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두 달도 남지 않은 6·3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12·3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된 형사 사법 체제 변화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우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같은 당 김동연 경선 후보는 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법조계 전관 카르텔 혁파 등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도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공언했다. 홍 경선 후보는 물론 한동훈 경선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 향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 사법 체계 변화 시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 과정에서 수사권 범위, 보완 수사 가능 여부 등까지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탓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검찰개혁이 꼬인 실타래를 한층 얽히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동안 문제로 지목된 부분부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지적되어 온 미비점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을 뿐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 또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 이첩 관계만 명시돼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여부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새로 수사에 나서기 보다, 추가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한 기소 중지를 했을 것”이라며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조만간 추가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재차 수사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수사·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공수처로 소속과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지만, 같은 검사라 직무상 부분에서 법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단 본인 개시 수사는 불가)·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