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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