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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2 주소제'로 세수·인구 확보…英·日 '세컨드홈' 촉진해 농촌 활성화

■해외선 지방소멸 대응 어떻게

이미지투데이




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주 거주지는 주민의 생활 중심지 여부로 결정한다. 또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일종의 지방세인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주택세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세 제도를 갖춘 덕에 독일의 제2 주소제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대학 도시, 휴양지처럼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2 거주지세가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 도시인 아헨·뮌스터는 제2 거주지세를 도입한 해 인구가 각각 3.6%(2003년), 4.9%(2011년) 증가했다. 이는 제2 거주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주 거주지로 신고한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제2 주소제와 제2 거주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법적 의무·권리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제2 주소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제2 주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반대로 장기간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2~3배 더 걷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각 기초자치단체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 법인 및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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