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공공의 관심과 알 권리,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석 촬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구속 피고인 출입로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피고인석 둘째 줄 맨 안쪽 자리에 착석했다. 정면에 자리한 검사석을 응시한 채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간간이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점을 감안해 촬영을 일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촬영 중단을 선언하고 취재진이 퇴장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첫 공판 때는 촬영 신청 시점이 늦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 45분경 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신문을 받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과 특전사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증인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당시 증인 선정 및 신문 순서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신문을 거부했고, 이날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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