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오늘부터

용인·고양·성남 제외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21일부터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한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로 3년차가 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수원시 신규참여를 비롯해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진예술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예술인들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