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기가와트(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직접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인, 올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GW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4500만 원(국비 21억7500만 원, 시비 8억7000만 원, 한국중부발전 48억, 인천도시공사 2억)을 투입해 적합입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시는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2GW은 1가구가 한 달에 35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4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규모다. 인천시 총 가구 수가 138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민 모두가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인 것이다.
특히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과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부 역시 특별법 하위법령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현재 시는 4월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6월 대선 이후에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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