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해 그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자로 한다. 만약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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