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팀과 수사관을 교체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했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며 "(쯔양 측이)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쯔양 측도 경찰의 수사 팀·수사관 교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쯔양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남서 형2과, 쯔양이 고소된 사건은 수사2과가 맡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 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김 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선 "충분히 수사에 참고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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