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명단은 11월 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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