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세입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대전 대덕구청




대전 대덕구가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덕구가 추진하는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5년 2월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76억4200만원이며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나섰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사정을 살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