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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른 직장가입자, 건보료 20만원 토해낸다

대상자 1030만명 추가 납부

353만명은 11만원 돌려받아

서울 시내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민원인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성과급을 받아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작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추가로 징수해야 할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늘어난 3조 3687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정산 대상인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 명이었다. 공단은 사업장마다 보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보료 총 4조 1953억 원 중 사용자 몫 보험료를 제외하고 절반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20만 3555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 353만 명은 건보료를 일부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와 마찬가지로 총 환급분 8265억 원 중에서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이다. 보수가 전년과 동일해 건보료도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273만 명이었다.

이번 정산 결과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할 사람은 내달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가 월 보험료를 웃도는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올 1월 국세청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은 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공단은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사업장 정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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