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대출 연장을 위해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3년 해당 조합이 대출 연장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법무사 사무장 C씨에게 새마을금고와의 대출 연장 협조를 부탁했고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B씨를 C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B씨가 주관금융사인 새마을금고에 직접 연락해 연장 청탁을 전달했고 조합의 대출 기한은 1년 연장됐다.
대가로 C씨는 2023년 5월 초 조합 측에서 5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2억8000만원을 A씨에게, A씨는 다시 2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혐의를 밝혀냈다. 또한 피의자 소유 부동산 8억5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새마을금고법에 수사기관이 임직원 형사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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