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게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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