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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사적 사용' 김건희 차담회 논란에…국가유산청, 관련 규정 정비

지난해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져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촬영과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점검)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했다. 촬영은 목적과 결과물 성격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상업용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며 비상업용 촬영은 기념 촬영, 뉴스 보도 등을 포함한다.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묘 망묘루.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앞서 김 여사가 작년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묘를 '사적 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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