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가가 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투입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1973년 6월 27일 이전 거주자) 현재까지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626만 6560원 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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