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010130)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고려아연 본사 등 사업장 6곳과 경영진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조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발표 다음날 "이사회가 차입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고 이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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