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모와 정부가 일대일 비율로 0~17세 유아·청소년의 저축 통장을 채워나가는 ‘시드머니 만들어주기’ 공약을 내놓았다.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지원 폭도 늘려 자립 환경 조성도 공약 내용에 담겼는데 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이용할 경우 마련되는 시드머니는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회를 열고 결혼·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본지 4월 23일자 6면 참조
특히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와 ‘디딤씨앗 통장’ 등 아이들의 자립 환경 조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이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지원 폭을 늘리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동이 10만 원까지 저축하면 1대3 비율로 정부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씨앗 통장과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모두 가입할 경우 취약 계층 아동은 18세 때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육아 부담이 더욱 심한 쌍둥이 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태아당 의료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 추가한 1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난임 부부의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의학적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공표제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예비·신혼부부들의 결혼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깜깜이 비용 청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